충남 공주 규모 3.4 지진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경계'(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10월 2023

[그래픽] 충남 공주 규모 3.4 지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 지역(이인면 달산리)에서 25일 오후 9시 45분께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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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9시 46분께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오후 9시 56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충남 240건을 비롯해 충북 4건, 전북 12건, 대전 103건, 세종 27건, 경기 1건 등 총 387건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충남에서 5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할 정도였다는 뜻이다.

대전·세종·전북은 계기진도가 3, 경기·인천·경북·충북은 2로 분석됐다.

각각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였다는 의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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