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경부 국감서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도마 위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10월 2023

질의에 답하는 주영민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saba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천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냉각수로 활용된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혐의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수를 활용한 것"이라면서 "(재활용한 폐수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한 뒤) 최종 방류해 환경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또 재량으로 1천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천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의원은 이를 비롯해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4차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윤 의원에게 "작년 말과 올해 봄 매우 큰 가뭄을 겪었고 여수·광양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수 부족이 큰 문제가 됐다"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산업계의 공장 간 폐수 재이용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공장 간 폐수 재이용과 관련해) 기업에서 쭉 문제를 제기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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