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확대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10월 2023

CCTV 주차단속(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했다고 밝혔다.

토·일요일과 공휴일도 포함이다.

기존 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다.

그러나 차량 진출입 및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으로 말미암은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 주정차 편의를 지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byh

관련기사
  • 강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선 폐지 완료…"불법 주정차 금지"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