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가 자동차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추적해 자동차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압류자동차 강제 견인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압류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을 파악하고, 자동차 소재지 추적과 인도 명령을 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려고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해 공매처분 장소(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의 근절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읍면동 합동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돌입했다.
시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천741대(52억원)와 운행 정지명령 위반 차량이다.
choi21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