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모터보트로 개조개·키조개 불법 포획 일당 검거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10월 2023

모터보트로 불법 포획하는 일당 검거하는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 잠수기로 개조개와 키조개 등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60)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2개에 잠수장비를 싣고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과 키조개 58미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등은 증거물로 압수됐다"면서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포획된 키조개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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