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한다…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10월 2023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군은 최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군은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 50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home1223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