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8일 오전 9시 2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A 씨가 우회전하던 8.5t 트럭에 치여 숨졌다.
[제작 정연주, 이태호] 일러스트
A 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등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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