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바로 옆 차가 경찰차?…소리 없이 철퇴 내리는 암행순찰차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9 10월 2023

(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차량번호 XXXX 잠시 우측으로 세워주세요.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셔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한 벤틀리 차량

[촬영 심민규]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양주시 마전동의 한 도로.

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팀 이상준 경위는 신호를 위반한 벤틀리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가 갓길에 정차시켰다.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이 경위의 지시에 적잖이 당황한 벤틀리 운전자는 "경찰차 맞아요?", "불법 차량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이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자 그냥 지나가다 바로 옆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암행순찰차에 딱 걸렸다.

기자가 동승한 암행순찰차는 겉보기엔 일반 차량과 같은 모습이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이 켜지며 순찰차로 변신한다.

이를 모르고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며 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들이 암행순찰차에 잡히기 일쑤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후 3시 20분께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암행순찰차에 걸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았다.

암행순찰차

[촬영 심민규]

과속 카메라가 없는 도로를 규정 속도를 넘어 운전하는 차들은 암행순찰차 내에 설치된 탑재형 영상단속 기기에 실시간으로 찍혀 단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는 2021년 4월부터 사망사고나 교통 민원이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3대를 투입했다. 올해 9월까지 총 3만5천168건, 월평균 1천170건 단속 실적을 올렸다.

실적에 급급해 단속을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다.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날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암행순찰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도망가는데도 암행순찰차는 오토바이를 추격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잡으려다 도로에서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암행순찰팀 이창규 경사는 "위반한 차들은 저희가 블랙박스나 체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단속되고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경찰관이 정지 명령을 내릴 때 도망가지 말고 안전을 위해 정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준 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팀 경위(왼쪽)와 이창규 경사

[촬영 심민규]

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은 앞으로 교통사고 취약지와 이륜차, 화물차 등의 위험 요소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법규 위반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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