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탈북작가 성폭력 보도' 허위제보한 탈북민 재판행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1 11월 2023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탈북민 승모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을 받는다.

2020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 차례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 전모 씨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전씨는 2021년 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지난 9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승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MBC 기자는 장씨 등이 고소를 취하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장씨 등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MBC에 취재기자, 제보자와 함께 장씨에게 1억원, 전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oin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