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1 11월 2023

대법 앞 노숙농성 경찰 강제 해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경찰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2023 불법 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통 투쟁' 참가자들이 노숙 농성에 돌입하자 강제 해산하고 있다. 2023.7.21 hihon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동문 앞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들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100명 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금속노조가 신고한 장소를 두고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해 보인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과 집회 장소, 참가 예정 인원, 음향 장비를 사용한 소음 발생과 현수막 등 적치물로 인한 위압감 조성 등을 고려하면 "집회가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과 관련해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다만 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금속노조 결의대회는 그간 대법원 앞에서 경찰과 주로 충돌을 빚어온 심야·노숙 집회가 아닌 저녁 퇴근 시간대 집회다. 다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금지 통고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서 집결 저지, 해산 명령, 강제 해산 등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 이후 야간 집회를 잇달아 강제 해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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