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화전 주변도 점령한 킥보드…인천시, 견인 추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1 11월 2023

소화전 주변에 방치된 공유형 이동장치

[촬영 홍현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업무지구.

'5m 이내 주차금지'라고 적힌 소화전 주변을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가로막고 있었다.

이러한 공유형 이동장치들은 주변 인도 곳곳에도 방치돼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같은 날 인근 번화가에서도 인도 위에 쓰러진 채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와 좁은 골목을 가로막은 공유형 전기자전거가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곳을 지나던 이모(39)씨는 "전동 킥보드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며 "소화전 앞까지 가로막아 혹시라도 긴급 상황 시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거리 곳곳에 방치되는 공유 킥보드 때문에 빚어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가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한다.

우선 이달 중 횡단보도, 교통섬, 학교, 교통약자 승강기 부근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업체들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금지구역을 반영해 이곳에 반납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속해 요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 불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이들 장치를 직접 옮긴 뒤 견인 비용 2만원과 함께 15분당 보관료 500원(최초 30분 1천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들에 이용자들의 운행 자격을 인증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줄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공유형 이동장치 운영이 집중된 연수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공유형 이동장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가 조사한 결과 인천에서는 총 7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 총 1만891대(지난 8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4천239대가 연수구에 있다.

연수구에서는 공유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7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1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업체들은 지자체 허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도심에 공유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장치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발의됐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안전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공유형 이동장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위에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촬영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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