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일 수원고법 형사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면소를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금품이 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의원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8일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전 시의원 A씨를 식사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행위)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 A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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