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도끼에…' 변호사가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원 횡령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1 11월 2023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30일부터 그해 6월 17일까지 민사소송 상대방인 B씨가 의뢰인 C씨와 합의를 위해 맡긴 공탁금 가운데 5천300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 31일에는 B씨에게 "1천만원을 더 갚지 않으면 C씨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며 C씨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

2014년 8월 21일에는 B씨 소유 민사소송 대상 아파트와 관련해 C씨 명의로 압류해야 함에도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C씨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8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 판사는 "변호사로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5천만원을 변제 공탁했고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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