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장흥=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4천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내와 말다툼했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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