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 보관법 이용해 퇴사 후 새벽에 700만원어치 물건 훔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2 11월 2023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방식을 이용해 매장에서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배달의민족 B마트' 2개 지점에서 총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마트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새벽 시간 배달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분전함 속에 출입문 보안카드를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퇴사 후인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가 70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6월 11일과 27일 오전 1∼2시께 B마트 2개 지점에서 분전함 속 보안카드를 꺼내 내부에 들어간 뒤 게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절도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등 다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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