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도 안 꺾어'…산책 부부 덮친 음주차량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2 11월 2023

음주

[연합뉴스TV 제공]

(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산책 나온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는 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원 판결문에 나온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익산시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때 A씨는 언행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노동절을 맞아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안줏거리를 더 사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결국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판결문에는 이때 A씨가 조향·제동장치를 아예 조작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부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뒤에서 달려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큰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졌다.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한 시간 만에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남편은 '상세 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을 진단받고 현재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수사 보고서 등에 비춰볼 때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보행자를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산책 나온 부부가 갓길에 붙어서 걷고 있었지만,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고 대낮에 날씨 또한 맑았으며 무엇보다 이 도로는 굽은 길이 아닌 직선 형태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에 비춰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었던 사정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A씨 측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은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며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이후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했다.

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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