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고객 수임료 횡령…경찰 수사 착수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3 11월 2023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고객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창원시 성산구의 한 법무사사무소가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등 피해 사례 3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사건들의 피해 금액은 약 1천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300만∼400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에는 관련 자료가 접수되지 않았고, 사무소는 지난달 25일 폐업 신고를 하며 문을 닫았다.

횡령 의혹을 받는 사무소 직원은 수임료를 빼돌린 후 소재지가 불분명한 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고 경남지방법무사회가 전했다.

경남법무사회에 따르면 이 사무소에서 일어난 횡령 피해 사례는 60건이 넘는다.

총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횡령 사건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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