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고객 수임료 횡령…경찰 수사 착수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고객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창원시 성산구의 한 법무사사무소가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등 피해 사례 3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사건들의 피해 금액은 약 1천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300만∼400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에는 관련 자료가 접수되지 않았고, 사무소는 지난달 25일 폐업 신고를 하며 문을 닫았다.
횡령 의혹을 받는 사무소 직원은 수임료를 빼돌린 후 소재지가 불분명한 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고 경남지방법무사회가 전했다.
경남법무사회에 따르면 이 사무소에서 일어난 횡령 피해 사례는 60건이 넘는다.
총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횡령 사건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