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해 500㎏ 원단에 깔린 근로자…회사 대표 벌금형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10월 2023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원단 적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