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공정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