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 전직"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05월 2024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도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옮긴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