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호한 탈영'을 이유로 병역명문가 미선정 위법"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10월 2023

병무청 [병무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유가 모호한 '탈영'을 사유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