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증권법 위반 책임有”…美법원, SEC 손들어줬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월16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배심원단이 하도록 결정했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가 증권이 아닌 화폐라고 주장한 권도형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자산 4개가 투자 계약을 정의한 1946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진짜 논쟁거리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고들이 테라폼랩스의 사업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이코프 판사는 최종 소송을 배심원단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기일은 내년 1월29일이다. 블룸버그는 내년 1월에 열릴 배심원단 재판이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SEC의 공격적인 법 집행 전략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 달러(한화 약 51조58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제소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지난해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가 시작됐다. 권도형은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돼 있다.

뉴욕 연방 검찰도 지난 3월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도형을 형사 기소했으며,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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