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유엔, 이스라엘 '과잉대응' 불법성 지적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부상한 팔레스타인 주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 의견이 나온 데 이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주민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의 대응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유엔에서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내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온 인권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해 분열과 증오를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지만 지난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공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도 언급돼 있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우리의 보고서는 고통스럽고도 시의적절하다"면서 "폭력을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유일한 길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민간인 거주지를 향해 로켓·박격포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행동이 무차별적 공습에 해당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점, 이스라엘군의 대응 공격에 따른 피해 규모가 더 큰 점 등에 비춰 비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행동 역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번 하마스 공습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짚었다.

필레이 위원장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보복 공습을 벌이고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점도 유엔은 문제 삼았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 및 대피령이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가자지구 내 피난민의 대피 시설 규모나 안전·위생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피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합법성이 인정되는 임시 대피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강제이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대피령을 듣고 가자지구 남부로 피한 주민들은 대피소가 부족하고 식량도 빠르게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깨끗한 물이나 의약품,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도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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