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사법리스크’…차남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유죄 평결

모친 질 여사 및 부인과 법정 나서는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 시각) 불법 총기 소유 혐의의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총 3시간여만의 심리 만에 바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

헌터 바이든은 성명에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사랑과 지지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헌터 측 아베 로웰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배심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이번 유죄 평결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 선고 날짜는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한 달 정도 전인 10월 초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저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질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면서 “저와 질은 헌터와 다른 가족들을 위해 항상 사랑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다.

총기 불법 소유 재판은 헌터 바이든의 개인 문제이지만 탈세 혐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연관돼있다. 공화당은 이 의혹 해소 등을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긁어모은 바이든 범죄 일가의 진짜 범죄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가족 범죄 제국에 대한 부패한 바이든의 통치는 11월5일 모두 끝날 것”이라며 “다시는 어떤 바이든도 사익을 위해 정부 접근 권한을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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