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일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정식결정 방침"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10월 2023

기자회견하는 다나카 도미히로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교회 회장이 작년 8월 10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 sungjinpark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오는 12일 종교인,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법인 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정식으로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NHK는 문부과학성이 심의회 다음날인 13일에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였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가정연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과거 해산명령이 확정된 2개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는 없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정연합 신자 5만3천여명은 이날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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