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녀 이방카, 부친 사기의혹 민사재판에 증인 출석할 듯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8 10월 2023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부친과 가족회사가 관련된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A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이방카 트럼프는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방카가 2017년 트럼프 관련 기업의 일에서 손을 떼고 뉴욕 밖으로 이사한 점을 들어 그가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엔고론 판사는 이방카가 뉴욕에 있는 일부 사업체와 여전히 소유권 및 경영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전히 맨해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출석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달러(3조원)가량 부풀려 보고했다며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pan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