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폭동은 반란인가"…트럼프 대선출마 금지 소송 내주 시작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9 10월 2023

사기 혐의로 민사 재판받는 트럼프 전 美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소송의 심리가 내주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시작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대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지우고자 하는 이 소송은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긴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소송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등의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개표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겨 정권의 평화로운 이양을 방해하는 등 반란에 가담했으며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부 군인 출신들이 공직을 맡은 뒤 그 권한을 이용해 정부의 재건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다.

커트 래시 리치먼드대 법학교수는 "난데없이 등장한 이 구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서 시작해 매우 진지하게 대선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이들 소송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선거방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으며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소송에서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았다.

작년 뉴멕시코주 법원은 1월 6일 폭동에 가담한 오테로카운티 공직자가 공직을 계속 맡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 1869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공직을 박탈한 판결을 했다.

반면 조지아주 법원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에 대한 소송에서 그녀가 선동적인 발언을 했지만,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심리는 오는 29일 콜로라도주 덴버법원에서 먼저 시작하며, 11월 2일에는 미네소타주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덴버법원의 판결은 11월 중순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에 패배한 측은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향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어느 한 주에서 트럼프의 출마를 금지할 경우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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