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논란 니카라과 대법원장 돌연 교체…정부에 토사구팽?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2 11월 2023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니카라과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에 부역했다는 논란을 빚던 대법원장이 돌연 교체됐다.

1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일간지 라프렌사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사법부 직원용 회보에서 대법원장 직무대행으로 마빈 아길라르를 발령했다고 알렸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회보는 공휴일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게 골자로, 알바 라모스 전 대법원장 교체를 둘러싼 별다른 배경 설명은 없다.

이와 관련, 라프렌사는 최근 경찰이 라모스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집무실에서 퇴거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는 오르테가 정부, 특히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에 의해 라모스 전 대법원장이 '축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모스 전 대법원장 외에도 그와 가까웠던 다른 판사들도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라프렌사는 덧붙였다.

오르테가 대통령과 같은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출신인 라모스 전 대법원장은 2002∼2003년에 이어 2010년부터 대법원장을 지냈다.

친(親)정부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반정부 인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던 그는 2021년 오르테가 대통령의 5선 연임을 확정 지은 대선을 앞두고 7명의 대선 후보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는 다소 전격적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분석이다.

1926년 창간된 이 나라 최고(最古) 언론사이자 정부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다 자산 몰수 처분을 받은 라프렌사는 "오르테가 독재 체제 정비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며 "무리요 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니카라과 수사 당국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비판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로베르토 라리오스 대법원 전 대변인을 기소하고 일레아나 페레스 로페스 전 판사를 조사한 바 있다. 페레스 전 판사는 관련 심문을 받은 뒤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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