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주단속 현장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18대 적발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4월 2024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울산경찰청, 5개 구·군과 함께 음주단속과 병행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8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6일 오후 8∼10시 북구 산업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이뤄졌다.

단속에는 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 35명 등 총 55명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등이다.

단속 공무원들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천169만3천원을 체납한 차량 18대를 적발했다.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만3천원을 납부했고, 576만9천원을 체납한 1대는 강제 견인됐다.

이밖에 4대(322만9천원)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11대(189만2천원)는 번호 번호판 영치가 예고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주간에 이뤄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단속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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