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후기로 PB 상품 노출”…공정위, 쿠팡 제재 여부 심의

  21 04월 202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르면 다음 달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준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쿠팡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법적 조치를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사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 생필품과 배송 등에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 ‘잠금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라며 “거대 플랫폼의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2년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쿠팡이 임직원 후기를 통해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신고 당시 “PB 상품에 임직원 후기가 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직원이 상품평을 남기는 건 모두 표시하고 있고, 전체 후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PB 상품 노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한 바 있다. 쿠팡의 멤버십 이용료 인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쿠팡이 14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갖고 있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플랫폼인 만큼 가격이 크게 인상돼 이용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면서도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하는 경우나 비용 변동에 의해 현저한 가격 상승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경쟁이 존재하면 일방적인 가격 상승의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 등에 간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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