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피해 호소에…공정위, ‘해외 직구 정보’ 열었다

  17 05월 2024

공정위는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외 직구 정보’ 메뉴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직구 금지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외 직구 정보’ 메뉴를 신설하고, 해외 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상담 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소비자24는 상품의 안전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사이트다.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있던 직구 관련 정보를 해외 직구 정보 메뉴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편했다. 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 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해외 직구 정보 하위 메뉴에는 ‘해외 직구 금지 물품’ 메뉴도 신설했다.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 금지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에서는 관계부처가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 제품 판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 직구와 관련된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직구 관련 상담’ 메뉴도 개설했다. 해외 직구 전 점검 사항, 상담 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 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직구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