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균등 상속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 과세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다.
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출발선상의 평등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24개국인데, 우리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개국과 비교하더라도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특히 유산취득세상 상속인에게 재산이 균등분배돼야 상속세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남 등에게 몰아주는 세태에서 벗어나 균등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유산취득세가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단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것을 낮추는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 과세는 세액으로 볼 때 다자녀일 경우 유리한 점이 있다"며 "현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다자녀에 혜택을 더 높게 설계한다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간접적 출산장려 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산취득세 과세 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은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산취득세 과세로 전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2021년 전체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등 정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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