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 묶였다

  24 05월 2024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20) 등 연예인들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법원에 묶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 넘는 A씨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의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은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제작한 영상으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 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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