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은 외국인 부모, 5년간 4배 넘게 늘어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0월 2023

아동수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 부모가 최근 5년간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급액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천799명에서 2022년 13만1천29명으로 약 4.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부모에게 지급된 아동수당 총액은 32억8천800만원에서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천900만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수급 대상이다.

작년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이들은 경기 3만7천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 등 수도권에 주로 거주했고, 지방에서는 경남 8천459명, 충남 7천233명, 부산 6천573명 순으로 많았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도 2018년 3만2천429명(총 지급액 54억4천400만원)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천400만원)으로 3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2만1천552명(31억2천700만원)으로 줄었다.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올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외국인 부모 수령자는 작년 6천700명(총 지급액 23억2천300만원)에서 올해 6월까지 8천104명(54억7천400만원)으로 늘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영아돌봄 지원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8∼2023년 6월 외국인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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