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요양·생활시설 특성 맞는 운영 기준 만든다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11월 2023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충북 청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있는 한센인 요양 및 생활 시설에 대한 별도의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청주시와 함께 7일 청주시청에서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원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2009년 말 청주시에 설치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 등록돼 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목적시설로서,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소재 애양평안요양소, 경북 안동 소재 성좌원, 경남 산청군 소재 성심원, 경기 의왕시 소재 성라자로마을 등 4곳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한센병 요양시설로 등록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한센 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를 제한하고 있고, 요양보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센인 특성에 맞는 운영 제도 기반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지역 내 반대와 제도 기반 부재로 인해 노인요양시설로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센인 1천196명이 올해 7월 "한센인 시설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갈등을 해소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후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가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운영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도 입소 한센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른 생활시설들 역시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운영 기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센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요양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갈등 해소 대책을 도출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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