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해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11월 2023

(부여=연합뉴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과 내구연한 경과 CCTV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2023.11.7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과 내구연한 경과 CC(폐쇄회로)TV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최근 중복 민원 여부와 관계 없이 민원 제기에 따른 소명이나 답변을 해야 하는 업무체계가 담당 공무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복성 민원과 사인 간 분쟁 민원에도 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며 "그렇게 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급한 민원을 우선 처리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노후화한 CCTV의 잦은 고장과 오동작으로 영상 관제가 중단되는 등 군민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CCTV 교체를 군비로만 편성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내구연한 7년이 지난 방범용 CCTV의 원활한 교체사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s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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