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50대 견주가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게 물려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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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9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50대 여성 A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약 1m 높이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 엉덩이를 물려 상처 부위가 2cm가량 찢어졌다.
진돗개는 A씨 반려견이 자기 쪽을 향해 짖어 대자 담장을 뛰어넘어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A씨가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그의 엉덩이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는 이후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견주 B(60대)씨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소방 당국에 추가로 접수된 개 물림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돗개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시키려고 잠시 마당에 풀어놓았는데 담장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물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동네 주민인 그는 이후 병원으로 A씨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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