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확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는 피해자가 거제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월 8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월 최대 34만까지 지급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거제시청 건축과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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