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보 처리했다가 8만여건 적발…환수율 60% 불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5 10월 2023

교통사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지만, 환수율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8만1천980건으로, 그 규모만 총 1천80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1만2천653건에서 지난해 1만6천86건으로 2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규모는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 늘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건보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만, 환수율은 높지 않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보 처리하다가 적발된 금액 중에서 1천86억원만 환수 조치됐다. 환수율은 60.2%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지난해 51.81%로 25.48%포인트 낮아졌다.

실제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 이후 건강보험으로 3천900만원어치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사고를 건보로 처리할 경우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보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보를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교통사고 및 후유증에 대한 건강보험 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고지연도 고지건수 고지금액 환수금액 환수율
81,980 180,495 108,649 60.20
2023.8 12,397 31,401 10,377 33.05
2022 16,086 35,106 18,189 51.81
2021 15,037 31,567 19,683 62.35
2020 12,602 29,446 20,392 69.25
2019 13,205 28,441 21,046 74.00
2018 12,653 24,534 18,962 77.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jandi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