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닥터카 논란' 핫라인번호 유출한 중앙의료원 간부 징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10월 2023

국립중앙의료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지난해 10월 말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과 관련, 신 의원에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알려준 국립중앙의료원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감사팀은 지난 5월 소속 실장 A씨가 재난의료 핫라인을 신 의원에 유출한 데 대해 자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 처분한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은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워 가느라 출동과 도착이 모두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디맷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재난의료 핫라인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상황을 인지, 중앙의료원에서 관련 조치를 시행하던 중 자정을 넘긴 10월30일 0시 30분께 신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때 신 의원으로부터 명지병원 디맷이 출동하느냐는 문의를 받자 A씨는 "출동 예정"이라며 재난의료 핫라인 번호를 알려줬다.

재난의료 핫라인은 재난 발생 시 보건복지부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원, 보건소 간의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유도하는 통합 연락 체계다.

복지부는 매뉴얼에 재난의료 핫라인의 외부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출돼선 안 되는 비공개 정보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해석에 근거해 의료원에 A씨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지시에 따라 감사를 벌여 A씨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j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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