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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가 자동차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추적해 자동차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압류자동차 강제 견인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압류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을 파악하고, 자동차 소재지 추적과 인도 명령을 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려고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해 공매처분 장소(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의 근절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읍면동 합동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돌입했다.
시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천741대(52억원)와 운행 정지명령 위반 차량이다.
cho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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