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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 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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