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적으로 공포하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11월 202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xyz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미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ses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