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시작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단속해도 또 설치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1월 2023

인천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선 지 넉달 가까이 지났지만 정당현수막 난립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일선 자치구들이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4개월간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모두 2천397개다.

단속 초기에 비해 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개수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3주 사이에도 294개가 철거되는 등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와 철거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상대 정당을 비방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정당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구청 단속반이 이를 철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정된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철거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지난 6월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처럼 인천시 조례와 상위법의 충돌 여지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업무 지시에 불응한 인천 미추홀구청 공무원이 인사 조치되기도 했다.

광고물 정비 부서 팀장이었던 해당 공무원은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며 정당 현수막 철거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전보됐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 9월 행안부의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는 탄력을 받게 됐다.

정당현수막 공해를 호소하는 여론은 인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다른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정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여서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현재 시내에 설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1천86개 외에도 내년 상반기 9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철거의 법률적 근거는 확보한 상태"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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