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무기명’…與 반란표 규모 예측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투표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년 2~3월 중 재의결 절차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에 빠른 표결을 재촉하고 있다.
전날(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전제할 경우 찬성 199표가 필요하다. 전날 특검법에선 야당·무소속 의원 180명이 찬성했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19명이 이탈할 시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총선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비주류‧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부결이 민심의 이반을 낳을 거란 우려가 작용할 거란 관측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주당은 내년 2월 이후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표결에서 19표 이상의 충분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계산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질문에 “이탈할 분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재표결할 때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표결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민주당을 재촉했다.
재표결의 시점과 더불어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전날 있었던 첫 표결과 달리 의원 개인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민주당이 계획하는 2월 이후, 무기명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내 어느 정도 규모의 반란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꼽은 ‘특검 야당 추천’이 이뤄지게 되며,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이 총선 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으로선 총선 최대 악재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9일 특검법을 재의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그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간 추가 본회의를 위한 일정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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