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

올해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홍석철)는 3일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시 여야 협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고, 필요한 협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홍석철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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