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활동할 때 옆에서 같이 해당 후보와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고 말했다.
canto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당 구성원과 지지층을 향해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