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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4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라고 반문한 뒤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무산됐음에도 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보호 관련 정책들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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