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박보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의 행위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와 당 윤리 규칙상 법규 준수 및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당협위원장에게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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