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론 군불…"4년 중임제·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종합)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05월 2024

원포인트 개헌 요구하는 윤호중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saba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혜원 계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통화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꺼낸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es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